자활기업
. 정의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
▣ 지원 내용
- 자활기업 창업 지원
- 자활을 위한 사업 자금의 융자
-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 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사업비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인증방법
① 설립요건
- 구성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 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② 지원대상 자활기업의 인정(지원대상의 결정)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 진입형 표준 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 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 자활근로 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