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관 공 간 안 내]
소규모 회의실, 10명 내외 수용 가능, 사물함 배치
[1층 다목적회의실]소규모 회의실, 10명 내외 수용 가능, 사물함 배치
워크숍ㆍ교육 등, 50명 내외 수용 가능, 빔 스크린 및 방송장비 사용 가능
[1층 대강의실]워크숍ㆍ교육 등, 50명 내외 수용 가능, 빔 스크린 및 방송장비 사용 가능
소규모 회의실, 20명 내외 수용 가능, 빔 스크린 및 방송장비 사용 가능 (대강의실의 공간을 분리하여 2개 운영 - 대강의실 사용이 없을 경우 사용가능)
[1층 소강의실(1), 소강의실(2)]소규모 회의실, 20명 내외 수용 가능, 빔 스크린 및 방송장비 사용 가능 (대강의실의 공간을 분리하여 2개 운영 - 대강의실 사용이 없을 경우 사용가능)
소규모 회의실, 7명 내외 수용가능, 사물함 배치, PC 사용 가능
[2층 다목적회의실]소규모 회의실, 7명 내외 수용가능, 사물함 배치, PC 사용 가능
[대 관 규 정]
1. 대관신청은 센터 직접 방문 후 시설사용서신청서와 대관준수사항확인서 작성하신 뒤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2. 대관시설은 09:00부터 18:00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용 대관시설 내에는 주류, 음식물 등을 반입할 수 없으며, 흡연 및 취사행위는 일체 불가합니다. *적발 시 퇴장 조치
4. 정부지침으로 휴관(감염병, 천재지변 등)할 경우, 대관승인이 불가합니다(휴관 기간 종료 후 예약 시 사용가능)
5. 대관 우선순위에 따라 대관승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대관 우선순위 : 가. 인제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나. 사회적경제기업, 다. 관내기관, 라. 동아리활동 등)
6. 대관시설 내 시설이나 비품의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합니다.
7. 이용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8. 본 시설은 공공시설이므로 사용 종료 후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정리정돈 및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 합니다.
9. 대관(행사) 후 발생되는 쓰레기 등은 반드시 분리수거 후 되가져가야 하며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0. 대관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조정가능 할 수 있으니 유선전화(033-461-9100)로 문의 바랍니다.
11.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메일 회신 또는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033-461-9100 / 070-4189-9622)
[대 관 신 청 현 황]
※ 장기대관(매주 대관)을 원하시는 분은 033-461-9100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