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구    분

정      의

1) 마 을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2)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으로 인적·물적 자원

3)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 이익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농촌지역의 경우 거주지가 '읍 · 면' 을 기본으로 함 


 지원정책


 선정요건

1) 교육이수

- 1차년도 마을기업 : 입문 → 기초 → 공통 → 심화교육




- 2~3차년도 마을기업 : 전문교육

구      분

대      상

내      용

전문

4시간 (비용 : 자율) 이수효력 : 2년 지원기관 운영

2차년도 지원 신청 희망자, 마을기업 업무 담당 공무원

· 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등 기업 전문성 강화 교육

· 상품 및 서비스 기획, 개발, 특허 신청, 저작권 관리 등 기업 질적 관리

· 기타 마을기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 2차 사업계획서 작성 등



2) 요건충족 

구     분

내      용

평 가 지 표 

공동체성(20)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

기업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

정량지표

· 마을기업과 신청법인의 인원 및 출자금액 동일여부

· 출자자수(10인이상 권장)

· 설립전 교육이수

· 마을기업 자부담 및 회원 지분율의 요건부합 여부

정성지표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전 참여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특수관계인 포함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20)

 

설립 목적이 지역문제를 해결 , 지역사회에 공헌, 지역과 상생

정량지표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노력

· 정치적 중립 유지(회원의 정치적 중립)

정성지표

· 지역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여도

· 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 의지 및 필요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20)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여

정량지표

· 지역내 소재지 기반 운영

· 지역 소재 자원 활용여부

· 지역주민 주도 기업 여부

정성지표

· 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사업계획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지역현황 기반 지역사회공헌 활동

기업성(20)

정부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이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

정량지표

· 실현가능성(기존 사업수행 실적이나, 참여회원의 사업계획 연계 역량 보유여부)

· 법인 설립 여부 및 법인의 마을기업 적합도

· 지속가능성(손실충당금, 유보금 적립여부)

정성지표

· 시장경쟁력(상품 및 서비스 시장 경쟁력)

· 판매가능성( 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지역 내 필요성(적절성)과 기업성과의 연계성(지역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가)

사업계획서 적정성(20)

정성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단가산출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지속가능성, 목표설정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가산점 부여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지역 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 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예비마을기업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 빈집, 폐교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행안부 주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자가가 신청 한경우

※ 1차년도 심사기준

 마을기업 설립 절차

순      서

추 진 주 체

추 진 일 정

마을기업 교육

 지원기관

 · 전년도 4~9월

모집공고

광역자치단체

 · 1차년도 10월

 · 2~3차년도 3월

적격검토

기초자치단체

 · 1차년도 11~12월

 · 2~3차년도 : 4~5월

시도제출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행안부 제출

광역자치단체 → 행안부

 · 1차년도 : 12월

 · 2~3차년도: 6월 

행안부 심사 및 마을기업 지정

1차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심사결과 발표 및 지정

(필요시 현장실사)

 · 1차년도 : 12월

 · 2~3차년도: 6월

※  2020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