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구 분 | 정 의 |
1) 마 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2) 지역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으로 인적·물적 자원 |
3) 지역문제 |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4) 지역공동체 이익 | 마을기업 이익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 농촌지역의 경우 거주지가 '읍 · 면' 을 기본으로 함
▣ 지원정책
▣ 선정요건
1) 교육이수
- 1차년도 마을기업 : 입문 → 기초 → 공통 → 심화교육
- 2~3차년도 마을기업 : 전문교육
구 분 | 대 상 | 내 용 | |
전문 | 4시간 (비용 : 자율) 이수효력 : 2년 지원기관 운영 | 2차년도 지원 신청 희망자, 마을기업 업무 담당 공무원 | · 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등 기업 전문성 강화 교육 · 상품 및 서비스 기획, 개발, 특허 신청, 저작권 관리 등 기업 질적 관리 · 기타 마을기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 2차 사업계획서 작성 등 |
2) 요건충족
구 분 | 내 용 | 평 가 지 표 | |
공동체성(20) |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 - 기업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 | 정량지표 | · 마을기업과 신청법인의 인원 및 출자금액 동일여부 · 출자자수(10인이상 권장) · 설립전 교육이수 · 마을기업 자부담 및 회원 지분율의 요건부합 여부 |
정성지표 |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전 참여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특수관계인 포함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
공공성(20)
| - 설립 목적이 지역문제를 해결 , 지역사회에 공헌, 지역과 상생 | 정량지표 |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노력 · 정치적 중립 유지(회원의 정치적 중립) |
정성지표 | · 지역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여도 · 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 의지 및 필요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 ||
지역성(20) | -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 -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여 | 정량지표 | · 지역내 소재지 기반 운영 · 지역 소재 자원 활용여부 · 지역주민 주도 기업 여부 |
정성지표 | · 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사업계획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지역현황 기반 지역사회공헌 활동 | ||
기업성(20) | - 정부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이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 | 정량지표 | · 실현가능성(기존 사업수행 실적이나, 참여회원의 사업계획 연계 역량 보유여부) · 법인 설립 여부 및 법인의 마을기업 적합도 · 지속가능성(손실충당금, 유보금 적립여부) |
정성지표 | · 시장경쟁력(상품 및 서비스 시장 경쟁력) · 판매가능성( 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지역 내 필요성(적절성)과 기업성과의 연계성(지역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가) | ||
사업계획서 적정성(20) | 정성지표 |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단가산출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지속가능성, 목표설정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
가산점 부여 |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지역 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 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예비마을기업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 빈집, 폐교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행안부 주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자가가 신청 한경우 |
※ 1차년도 심사기준
▣ 마을기업 설립 절차
순 서 | 추 진 주 체 | 추 진 일 정 |
마을기업 교육 | 지원기관 | · 전년도 4~9월 |
모집공고 | 광역자치단체 | · 1차년도 10월 · 2~3차년도 3월 |
적격검토 | 기초자치단체 | · 1차년도 11~12월 · 2~3차년도 : 4~5월 |
시도제출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
행안부 제출 | 광역자치단체 → 행안부 | · 1차년도 : 12월 · 2~3차년도: 6월 |
행안부 심사 및 마을기업 지정 | 1차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심사결과 발표 및 지정 (필요시 현장실사) | · 1차년도 : 12월 · 2~3차년도: 6월 |
※ 2020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