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정의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권익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 그밖의 공익증진 사업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법적 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     당

배당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잉여금의 30/100

※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청     산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협동조합 지원

- 지원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곳

지원분야세 부 내 용
일 반 형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선 도 형① 조합원 20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사 이상으로 구성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이상) 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협동조합기본밥 연합회


① 협동조합 기본법: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정관상 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여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 35조(업무) 제 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주무관청 : 전국조합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조합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 설립절차

※ 협동조합 기본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