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인제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인제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구 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법 인 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 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
사 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권익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 그밖의 공익증진 사업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법적 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배 당 | 배당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 잉여금의 30/100 ※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청 산 |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 |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
- 지원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곳
지원분야 | 세 부 내 용 |
일 반 형 |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
선 도 형 | ① 조합원 20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사 이상으로 구성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이상) 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협동조합기본밥 연합회 |
① 협동조합 기본법: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정관상 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여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 35조(업무) 제 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주무관청 : 전국조합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조합 →지방자치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