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정의

-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설립 및 지원요건

설립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설립 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설립 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

①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

(단, 수급자는 반드신 1/5 이상)

②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③ 한시적 인건비 지원받는 수급자의 경우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시장형 자활근로 사업단의 조건이행 기준 충족

④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⑤ “창업 설립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⑥ 자활정보시스템에 매분기 사업성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