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인제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인제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활기업
-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설립 |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 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 |
설립 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 |
지원 | ①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 (단, 수급자는 반드신 1/5 이상) ②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③ 한시적 인건비 지원받는 수급자의 경우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시장형 자활근로 사업단의 조건이행 기준 충족 ④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⑤ “창업 설립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⑥ 자활정보시스템에 매분기 사업성과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