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정의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와 비영리기업의 주간형태로, 사회적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 예비사회적 기업이란?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장이 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두가지 유형

사회적기업의 역할



 지원정책


지원제도

지원내용

일자리

창출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당해년도 최저임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예 비

인 증

18년 이전

19년 이후

18년이전

19년이후

1년차70%

2년차60%

1~2년차

각50%

1년차60%

2년차50%

3년차30%

1~3년차

각40%

※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지원인원: 최대 50인 이하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회적기업의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

*지원금은 200만원 ~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자 부담

구  분

예  비

인  증

자부담률

1차 10%

2차 20%

1차 20%

2차 30%

3차 50%

지원인원

1명

(최대 2명)

2명

(최대 4 명)

지원기간

2년

3년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홍보 및 마케팅등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사업비지원

*지원한도:연간1억최대3억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5천만원 이내)

*자부담:지원 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1회차:10%,2회차20%,3회차30%)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증사회적기업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지원(4년간)

*지원인원:최대50인한도

  시설비 지원
 (도자체 사업)
*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꼭 필요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비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과 자립기반 구축
* 지원내용: 최근 3년간 시설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기업당 15백만원 이내)
※ 강원도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과 시설비 지원사업은 동시에 신청 불가
  ▣ 선정요건

1) 자격요건

구   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주    관

· 고용노동부 장관인증

· 광역자치단체장

· 중앙부처장지정

자격요건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전월말 기준 1명)

③ 사회적목적실현

   (계량화된 실적: 직전 6개월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활동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실적)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

⑥ 정관 및 규약 구비

⑦ 이윤의 2/3이상 사회목적 재투자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전월말 기준 1명)

③ 사회적목적실현(계량화된 실적: 직전 6개월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활동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실적)

④          -

⑤          -

⑥ 정관 및 규약 구비

⑦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신    청

상시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중 1~2회차 일정공고

자격기간

인증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지정일로부터 3년간


2) 기업유형

구    분

내         용

일자리 제공형

전체 근로자의 30%이상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서비스 제공 대상 중 취약계층 30%이상

혼합형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 제공 비율 각각 2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1) 지역의 인적〮물적자원 활용유형 (가형)

2)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나형)

3)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다형) 

기타(창의〮혁신)형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 하기 곤란한 경우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등)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