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 정의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와 비영리기업의 주간형태로, 사회적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 예비사회적 기업이란?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장이 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두가지 유형
▣ 사회적기업의 역할
▣ 지원정책
지원제도 | 지원내용 | ||||||||||||
일자리 창출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당해년도 최저임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지원인원: 최대 50인 이하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의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 *지원금은 200만원 ~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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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홍보 및 마케팅등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사업비지원 *지원한도:연간1억최대3억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5천만원 이내) *자부담:지원 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1회차:10%,2회차20%,3회차30%) | ||||||||||||
사회보험료 지원 | *대상:인증사회적기업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지원(4년간) *지원인원:최대50인한도 | ||||||||||||
시설비 지원 (도자체 사업) | *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꼭 필요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비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과 자립기반 구축 * 지원내용: 최근 3년간 시설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기업당 15백만원 이내) ※ 강원도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과 시설비 지원사업은 동시에 신청 불가 |
▣ 선정요건
1) 자격요건
구 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주 관 | · 고용노동부 장관인증 | · 광역자치단체장 · 중앙부처장지정 |
자격요건 |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전월말 기준 1명) ③ 사회적목적실현 (계량화된 실적: 직전 6개월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활동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실적)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 ⑥ 정관 및 규약 구비 ⑦ 이윤의 2/3이상 사회목적 재투자 |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전월말 기준 1명) ③ 사회적목적실현(계량화된 실적: 직전 6개월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활동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실적) ④ - ⑤ - ⑥ 정관 및 규약 구비 ⑦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
신 청 | 상시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연중 1~2회차 일정공고 |
자격기간 | 인증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2) 기업유형
구 분 | 내 용 |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의 30%이상 고용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전체서비스 제공 대상 중 취약계층 30%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 제공 비율 각각 20%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1) 지역의 인적〮물적자원 활용유형 (가형) 2)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나형) 3)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다형) |
기타(창의〮혁신)형 |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 하기 곤란한 경우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