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구 분 | 정 의 |
1) 마 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2) 지역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으로 인적〮물적 자원 |
3) 지역문제 |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4) 지역공동체 이익 | 마을기업 이익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 농촌지역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 을 기본으로 함
▣ 지원내용
. 유형
① 도시형 마을기업
- 지역단위가 주로 도심(시, 동, 읍 단위)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자원 및 업종 형태의 경우 도시재생, 카페,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마을기업
② 농촌형 마을기업
- 형성 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자원 및 업종 형태의 경우 1차 농산물, 농산물의 2차 가공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③ 유통형 마을기업
- 마을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을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 유통하는 마을기업
④ 신유형 마을기업
- 새롭게 등장하는 지역공동체 이슈에 대응하고 창의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마을기업, 마을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창조적 마을기업 형태
• 인력자원 활용형
(청년창업가, 퇴직전문가, 경력단절 여성 등의 재능을 지역의 공익실현을 위해 활용하는 기업)
• 공공자원 활용형
(향교·서원 등 문화재 폐교 등 공공시설 활용/산악·호수·특수지 형 등 지역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독과점적으로 활용하는 마을기업)
• 전문기술 활용형
(IT, 디자인 등의 기술을 지역 공공자원의 이용 등에 접목·활용하거나 지역 고유 기술을 보존· 육성하는 마을기업)
. 인증방법
▣ 설립 및 지정요건
▼ 심사기준
① 공동체성(30점)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② 공공성 및 지역성(30점)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
③ 기업성(35점)
• 상품의 시장성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 실현가능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 지속가능성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 판매가능성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 차별성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④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5점)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 가능성
⑤ 가점 부여 분야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지정형태
① 마을기업의 공동체성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야 하며(10인 이상 출자 권장)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 넘어야 함
② 마을기업의 지역성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③ 마을기업의 공공성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 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
④ 마을기업의 기업성
• 기업으로서 조직 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 법 경영체 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을기업 육성지침 참고
▼ 제외 대상
•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 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복지 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타 기관ㆍ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지자체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