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 정의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총족시키고자 하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조직
 협동조합의 개념

- 사업 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금융 및 보험 제외)

- 의결권 :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 책임 범위 : 조합원은 출자 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탈퇴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배당 :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 등에 따른 배당

. 유형


※ 설립 목적, 조합원 구성, 잉여금의 이용 방식 등에 따라 유형 구분(금융, 보험업 금지)


① 소비자 협동조합

-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구매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예시) 산악 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서비스 이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 서비스 이용


② 사업자 협동조합

-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 판매, 공동 자재 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

예시) 진 영감 협동조합, 농민조합원 감 출하,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 조합원의 공동물류센터·공동주차장 이용, 자영업자들의 공동브랜드 식당·커피숍·미용실·숙박업 운영 등


③ 직원 협동조합

-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

- 협동조합에 직접 고용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이어야 함

- 직원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조합원이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이므로, 동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것은 사업 이용이 아님. 즉 일반 소비자 누구나 구매 가능

-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예시) 마을 주민이 모여 슈퍼마켓협동조합 또는 빵집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직원이 되는 것,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대리운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대리운전기사가 되는 것 등


④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 조합원 구성에 따라 생산, 소비, 직원 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행태가 사업의 이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

예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협동조합에서 도시락을 만들거나 배달하는 행위

. 인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