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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업, 행복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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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e

사회적기업이란?

선정요건

자격요건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주관
  • 고용노동부 장관인증
  • 광역자치단체장
  • 중앙부처장지정
자격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전월말 기준 1명)
  3. 사회적목적실현
    (계량화된 실적: 직전 6개월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활동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실적)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
  6. 정관 및 규약 구비
  7. 이윤의 2/3이상 사회목적 재투자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전월말 기준 1명)
  3. 사회적목적실현
    (계량화된 실적: 직전 6개월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활동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실적)
  4. -
  5. -
  6. 정관 및 규약 구비
  7. 이윤의 2/3이상 사회목적 재투자
신청 상시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중 1~2회차 일정공고
자격기간 인증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지정일로부터 3년간
기업유형
구분 내용
일자리 제공형 전체 근로자의 30%이상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서비스 제공 대상 중 취약계층 3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1. 지역의 인・물적자원 활용유형 (가형)
  2.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나형)
  3.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다형)
기타(창의・혁신)형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 하기 곤란한 경우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등)

신청절차

절차 주관기관 내용
인증계획공고 고용노동부
  • 연간인증계획수립 및 공고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진흥원
  • 인증 요건 충족여부 사전 상담
인증신청 및 접수 진흥원
  • 진흥원에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진흥원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 현장실사 계획 수립
현장실사 진흥원,지원기관
  • 인증신청기업 현장실사
  • 현장조사서 작성(지원기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진흥원<->중앙부처,광역지자체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신청한 기업중에서 추천가능
검토보고자료 제출 진흥원<->고용노동부
  • 진흥원은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인증심사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인증심사소위원회,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인증요건 충족여부등을 사전 검토하여 심사의견 제시
  •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인증여부 심의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결과 공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를 통해 인증서 교부('20년부터 전산발급')

인제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 274 인제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 전화 : 033-461-9100 / 팩스 : 033-461-9400 / 메일 : injesehub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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